업계 "택도 없다…원가 지나치게 과소 책정"
LH "땅 매각 감정평가액 준용했을 뿐" 항변
국가가 싼값에 강제로 매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4개 블록의 땅을 LH가 팔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들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최대 1조원 가량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 본래 공공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가 거품이 생긴 만큼 원래대로 법을 돌려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지나치게 원가를 과소 책정해 부당하다"며 입을 모았다. 땅값도 일부러 비싸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준용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사 특혜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지는 주택난 해결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땅을 매입한 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이 유치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제기다.
민간기업과 함께 수행하는 공공택지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사업자 대상에 공기업 외 민간기업까지 허용됐다.
특히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140조원 규모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여론과 국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부채감축 일환으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래 법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이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확보한 국회 자료와 감리자모집공고문, 공공주택 지구계획 등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서 분양까지 이르는 과정에 과도한 이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경실련 계산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용지의 수용가격은 3.3㎡당 254만원에 불과했지만 조성원가(884만원)의 2.6배인 2350만원에 팔렸다.
이 땅에 주택을 짓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태영·금호건설)이 분양가격을 3.3㎡당 2600만원 가량으로 책정해 2200가구를 공급하면 약 6300억원의 과도한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익은 건축·토지비와 조성원가에 적정 이윤 5%를 적용해 계산한 ‘적정 분양가’ 1800만원을 초과한 값을 의미한다.
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와 함께 토지조성에 참여해 토지판매 대금 중 원가를 제외한 수익 1조4000억원에서 지분율(추정치) 49%를 적용할 경우 최대 67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이다.
여기서 순수익은 토지조성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한 투자금 9300억원을 제외하고 지분율만큼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산출된 값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운운하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LH가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또 김 본부장은 “토건 사업을 주로 해왔던 민간을 공공택지의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켜 토지매각 수익을 배분받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민간업자가 차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LH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경실련의 추정 원가가 지나치게 과소 책정됐고 공공택지 매각가도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실련의 추정 원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고 LH 관계자는 “(토지 매각가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따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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