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제조 중 뒤늦게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 발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 중 하도급업체에 뒤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발표했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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