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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먼저 요청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된다

  • 송고 2019.08.08 15:00 | 수정 2019.08.08 14: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부터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대상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후 약정 체결시 최대 92.2%까지 감면율 적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말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가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을 마치면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감면율(최종감면율 45.4~92.2%)이 적용된다.

포용금융정책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을 진행한 정부는 올해 6월말까지 총 168만명의 채무 15.8조원을 정리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7월말 기준 총 59.9만명으로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이다.

지난 5월 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방안' 추진을 결정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새로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월 8일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서비스 안내가 가능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과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추심기술을 갖는 것이 업계경쟁력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의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금융권의 회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반기중 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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