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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전체 채무자 30% 신청

  • 송고 2019.03.11 10:07 | 수정 2019.03.11 10:0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1.7만명 신청…접수기간 늘리고 홍보 강화하자 2배 가까이 늘어

심사탈락 채무자 무료 개인파산·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 통해 지원

지난달까지 정부가 진행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총 62.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의 면제·감면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6만명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4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대상자 중 29.3%에 달하는 11.7만명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신청하며 이전 유사사업 대비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기간을 기존 2018년 8월까지에서 올해 2월까지로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1.7만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마친 4.1만명(0.2조원 규모)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1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한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5.6만명 규모인 일반금융회사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0.7만명에 대해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했으며 이들 채무자는 3년 후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의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금융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건(34.8조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2월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지원 신청자 11.7만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심사와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협약 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감면하고 조정된 채무를 3년·50%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가 정비돼왔지만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는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지어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어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을 계기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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