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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 출범…카카오·타다 입장은?

  • 송고 2019.08.26 15:23 | 수정 2019.08.26 15:2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29일 출범 앞두고 모빌리티업계 "조심스러워"…택시업계 "타다 반대"

렌터카 허용 여부·기여금·면허 허용 대수 등 논의할 듯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안을 결정짓기 위한 실무논의기구를 오는 29일 출범시킨다.ⓒ카카오T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안을 결정짓기 위한 실무논의기구를 오는 29일 출범시킨다.ⓒ카카오T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안을 결정짓기 위한 실무논의기구를 오는 29일 출범시킨다. 개편방안 발표 이후 한달여가 지나서 실무논의기구가 첫 발을 떼게 됐지만 택시단체가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실무논의기구에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중소 모빌리티업계의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가 유력하다. 나머지 1곳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실무논의기구를 앞두고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개편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실무논의기구에서 후속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택시업계와 협업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법인택시회사인 진화택시와 중일산업을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번 인수로 '플랫폼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마카롱택시'처럼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택시회사가 결합해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프랜차이즈처럼 동일한 브랜드 아래 복수의 택시 사업자가 참여해 택시사업을 하는 모델이다. 카카오는 현재 택시업계로부터 추가 인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또한 11인승 이상 대형택시도 준비 중이다. 다만 카카오프렌즈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 활용 여부 등 디자인과 차종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용자가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는 VCNC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렌터카' 허용 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 실무논의기구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택시단체가 타다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택시 4단체 중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타다가 실무기구에 참여하면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단체가 실무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타다 참여를 계속 반대해서 실무논의기구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업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를 못 한다고 해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실무논의기구 출범을 앞두고 벅시, 마카롱택시,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모빌리티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일례로 풀러스 등 모든 카풀업체들이 사실상 카풀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개편방안에서 나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중 '플랫폼운송사업'을 위한 렌터카 허용 여부, 기여금, 면허 허용 대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이번에 나온 신규 모델로 타다 등 플랫폼업체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단, 정부가 관리하는 택시면허 총량제 아래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

코스포 관계자는 "실무논의기구에서 기여금과 면허 허용 대수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방침으로 연간 2000~3000대 규모의 면허 허용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이 입법돼야 내년에라도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두 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입법 과정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규제 샌드박스 통과라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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