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에 16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4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3.68% 오른 3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보고 작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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