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확보,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등 조건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울산중앙방송에 대해 3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의 방송구역은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등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는 39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JCN울산중앙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이행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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