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550만원+기준급의 345%+근속연수*31만원' 조건
임시주총 열리는 24일께 확정…M&A 사실상 마무리
LG유플러스에 인수되는 CJ헬로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000만~3000만원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는 오는 24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수합병(M&A) 위로금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24일은 CJ헬로가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날이다.
CJ헬로는 24일을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 종결 즉, '딜 클로징' 데이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3872만3433주)를 8000억원에 인수한다.
CJ헬로는 주총에서 △조건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조건부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총이 끝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CJ헬로 안팎에서는 위로금 지급 기준으로 '1550만원+기준급의 345%+근속연수*31만원'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로금 규모는 기본급에 750% 수준으로 알려졌다. 750% 중 반은 기본급에 연동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정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CJ헬로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6425만원이다. 직원수는 1219명, 평균 근속연수는 8.9년이다. 기준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급료이다. 상여금, 퇴직금 따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급여액은 수당이 포함된 만큼 기준급과는 별개다.
앞서 CJ푸드빌도 투썸플레이스 매각 당시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평균 750%, 한국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는 평균 950%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이 떨어진 만큼 주총 직전에 위로금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 승인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인수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의 경우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는 사명이 'LG헬로비전'으로 변경된다. 새 대표이사로는 LG유플러스에서 CJ헬로인수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송구영 홈미디어부문장(전무)이 선임될 전망이다.
송 전무와 함께 안재용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이재원 LG 통신서비스팀장(상무)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