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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든 금소법 下] DLF·라임 사태…힘 실리는 금소법 통과

  • 송고 2020.02.23 10:00 | 수정 2020.02.21 22: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11월 정무위 통과, 임시국회서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빠졌지만 불완전 판매 차단 기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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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거의 10년 동안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과할 명분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 연이은 금융 사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금소법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 국회가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금소법은 또 폐기된다. 9년 동안 금소법은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왔다.

금소법이 금융사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투자 책임이 판매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때문이다.

금소법은 2011년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다. 그 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그해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이 법안 발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불공정 행위 금지 등 판매 규제와 함께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수립,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금융업권별로 다 다른데다가 투자 피해에 대한 고의 과실 여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다.

금소법은 당초 집단소송제도 및 3배 손해배상책임제도 등도 포함됐지만 지난해 정무위를 통과할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는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핵심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불완전 판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이어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지면서 금소법 통과의 당위성은 높아졌다"며 "금융사에 부담이 되는 부문은 빠지면서 여야가 이견이 없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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