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하고 장기연체자는 이자 면제 등 재기지원 강화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우선 매입해 채무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단일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키로 했으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 피해자까지 확대해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로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며 생계비 차감 후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해당된다.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는 약 3700개의 전 금융권이 참여해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담보대출, 보증대출은 제외되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의 연체나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유예와 장기연체시 원금감면까지 지원한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최장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면제와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며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해 선정한다.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은 3800개의 금융권과 1500개의 대부업체, 유동화회사·파산법인 각 200개 등 약 5800개의 신복위 협약기관이 참여하며 시행 전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단일채무자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고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무자가 지속적인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 채권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이 유보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약 2500억원의 자체재원을 조달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인 캠코는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부터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을 접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기준을 구체화한 후 금융당국, 신복위, 캠코가 순차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고 금융회사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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