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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보험 중도해지보단 납입유예 등 활용"

  • 송고 2020.04.09 16:50 | 수정 2020.04.09 16:50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보험 계약 유지 장기적으로 유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늘어나는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막기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와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대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감소한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가입을 원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가지 제도 모두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여부 및 기준 등이 달라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실시 중이다. 필요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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