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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신사 "LTE 8년 걸렸는데…2년내 5G 15만국 사실상 불가능"

  • 송고 2020.11.17 16:04 | 수정 2020.11.17 16:09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 "5G 기지국 많이 지을수록 3G·LTE 재할당 가격 할인"

통신3사 "5G 투자 연계 부적절…현실적으로 달성 어려워"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정부가 2022년까지 5G 무선국 수를 15만국 이상 구축하면 그만큼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통신 3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6월, 12월)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투자 옵션 가격은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3만국 단위)해 설정된다.


투자옵션(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정해진다. 결국 통신 3사가 5G 기지국을 많이 지을수록 3G 및 LTE 주파수 재할당을 싼값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네트워크는 LTE 전국망 활용 및 초기 5G 커버리지 문제 해소를 위해 LTE 주파수를 5G의 필수 주파수로 활용된다. LTE 주파수가 5G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은 어렵다.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방침에 통신 3사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T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통신사들은 모든 비용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금까지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인데 2022년까지 10만국을 더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5G 투자를 연계하는 방식의 법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재할당대가와 연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LTE 재할당 특성에 맞게 LTE 가입자의 5G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별부담금인 재할당 대가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올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후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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