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적용,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오픈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 가능, 국내 상장 주식 투자 가능
신영증권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된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부터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투자 가능 상품에 국내 상장 주식이 추가된 점, 계약 갱신 및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한 점 등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
또한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에 신영증권은 금융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했다.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은 “금융권 첫 오픈은 2018년에 구축한 종합재산신탁 차세대 신탁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신영증권은 앞으로도 신탁업계 퍼스트 무버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탁형 ISA는 신영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영증권 전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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