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가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정하지 않기로 9일 의결했다.
이들 3사는 작년 9월 방통위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PASS)'가 대표적인 본인확인서비스다.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의 개선 필요와 더불어 2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판단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의 개선필요와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네이버는 22개 항목 개선필요와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판단을 받았다.
방통위는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했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의결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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