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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혐의 증권사, 시장조성자 자격 정지될까

  • 송고 2021.04.02 06:00 | 수정 2021.04.02 08:0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세제 혜택도 축소…경미한 제재만 받아도 자격 정지 가능성

지금까지 제재로 인해 시장조성자 자격 정지된 사례 없어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는 특수한 역할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EBN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는 특수한 역할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EBN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시장조성자가 제재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적은 없어서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CLSA증권가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가운데 최근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투자자가 적시에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는 특수한 역할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30일 14개 회원사와 2021년도 시장조성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들 4개 증권사도 포함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혐의를 밝혀내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가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가 위험관리목적을 벗어나 과도하게 공매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면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회원 제재를 가한다. 시장조성자 자격 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회원 제재금 중 경미한 수준인 1000만원만 부과받아도 1년 간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받아야 정지됐지만 대부분 거래소 제재금이 1000~4000만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이후 제재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회원 제재를 받게 되면 시장조성자가 교체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받는 시장조성자 중 한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 기간 이전인 2017년 즈음 있었던 거래이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차입 공매도여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일 부터 시장조성자도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됐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혀 온 만큼 엄격한 잣대를 댈 수 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을 절반 가량 줄이고 미니코스피200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 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현재의 순잔고 기준 공매도 집계 방식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반복적인 양방향 거래 중 매도거래가 모두 공매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트레이딩부서 입장에서는 큰 수익사업도 아닌데다가 이달부터 세제혜택까지 줄었다.


통상적으로 시장조성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거래가 더 많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저유동성 종목은 변동성이 큰데다 헷지수단이 없는만큼 시장조성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래소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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