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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형사처벌도 가능

  • 송고 2021.04.06 10:00 | 수정 2021.04.06 10:0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6일 부터 시행

ⓒ픽사베이

ⓒ픽사베이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된다.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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