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오픈뱅킹을 통해 하나의 앱에서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며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오픈뱅킹은 이달 25일 기준 가입자 7657만명, 계좌 1억3853만좌, API이용 43.3억건을 기록하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금융위는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전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제고되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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