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20일 주장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7일(미국 시간)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 주장이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며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은 이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웅제약이 ITC의 의견서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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