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의 출연료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가 적용되며 주택자금대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대상 및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그 밖의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을 차감한다.
보증이용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적용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며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 신용보증(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와 운영협의회 구성·운영방법도 구체화됐으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기관에서 직접 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금원·신복위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7월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입법예고 기간 중 금융위 서민금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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