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25% 완충자본 적립 의무…가계대출 리스크 따라 예보율 차등적용
제2금융권에도 신용환산율 40% 적용…자본비율 최대 0.46%p 하락할 듯
금융당국이 지난해 8%에 육박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7.9%까지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2019년(4.1%) 수준인 4%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11.6%를 기록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 등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8%에 육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올해는 신용대출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0.25% 비율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며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도 차등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경기호황기에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부실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며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예보율 차등적용은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유도한다.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해 충당금은 과소적립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등)과 여전사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및 자본규제를 도입한다.
신용환산율은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40%가 적용되며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신용환산율 40%를 적용할 경우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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