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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처벌 아닌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 송고 2021.11.11 15:00 | 수정 2021.11.11 15:00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송옥렬 교수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 성격 가지지 못해"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

맹주한 변호사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 물을 제재 근거 없어"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는 11일 열린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금투협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는 11일 열린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금투협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가 11일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개최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감독당국은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CEO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내세웠다. 반면 법률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은 금투협 등에서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적절히 수정해 마련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실효적'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CEO를 징계했다"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감독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이후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기준이 있었어야'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구체적인 사고를 예상해서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 방법이 없고 이런 식의 시도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들이고 기업경영에 있어 소극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의무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맹 변호사는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 운영과정에서의 준수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근거가 없다"며 "업무소홀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영업현장에서의 내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맹 변호사는 "이는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 위반의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맹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해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법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공시보고서의 기재와 관련해 처벌하고 제재하는 법규는 없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평가가 증권거래법상 허위 공시, 사기 공시 등에 해당하면 이사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금투협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금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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