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실시…법원 판결서 지적됐던 내부통제제도 개선 관련 논의 전망
법 개정과 별개로 금융지주 노력도 필요 "제도 정비해 금융사고 예방해야"
금감원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우리금융·우리은행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DLF사태와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던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법원이 지적했던 내부통제제도 관련 보완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미뤄졌던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다음달 중순에 실시한다.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점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DLF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내부통제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손태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금감원은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총 5개 사항을 들어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금감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주요 흠결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금감원은 항소에 나섰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상품 설계·개발 단계부터 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소송에서 금감원이 주장한 내용과 연관돼 있으며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상시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법원은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한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
법 개정과 별개로 금융지주들도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기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DLF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위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시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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