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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대한항공 단독 운항 못한다

  • 송고 2022.01.19 11:25 | 수정 2022.10.21 12:12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양 국가별 운항횟수 주 6회로 확대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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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위스와 항공기 운항횟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노선을 공략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노선 취항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과 17~18일 양일간 한-스위스 간 항공회담을 열고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이 지정항공사 수를 폐지한 건 45년 만이다. 1976년부터 한-스위스 노선은 양국 각 1개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했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을 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한-스위스 노선에는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장거리 노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취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양 국가별 운항횟수를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신규취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운항도 증대되면서 향후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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