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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날, 산업계 "나 떨고 있니"

  • 송고 2022.01.27 06:00 | 수정 2022.01.27 07:54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철강·조선업계, 시행 앞두고 사망사고

안전조직 강화했지만…"법 모호해 개정 필요"

지난 24일 5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한 근로자가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현대중공업노동조합

지난 24일 5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한 근로자가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현대중공업노동조합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해 대비를 마쳤지만 중대재해가 불시에 발생해 처벌 '1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처벌을 받는다.


작년과 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철강·조선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 시행 약 1년 전부터 대표이사 직속 안전조직을 신설하거나 안전조직을 기존보다 확대했지만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고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협력사 직원이 숨졌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도 있고 CSO가 될 수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최종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며 "1호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 법 적용이나 해석을 알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기업의 대표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징역을 살게 한다면 누가 대표를 하려고 하겠냐"며 "CSO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그럼 CSO 직책을 신설해 총알받이로 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한 만큼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고려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많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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