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대폰 개통시 금융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이나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범죄는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전업주부 등이 이런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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