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선제적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가 폐지된다. 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개장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전 지분율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인하에 나선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로 인하된다.
이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외환시장도 보다 개방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도 보완에 나선다.
특히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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