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30∼50%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할인 대상 화물차는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 1~3종 소형화물차 등이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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