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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 송고 2022.07.06 18:47 | 수정 2022.07.06 19:4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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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비롯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22일 열리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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