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손실 8165억원 추정…"손배소 준비 중"
경영 정상화 속도낼 듯…산은 "파업 영향 포함해 실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 타결됐지만 8000여억원 규모의 손실 처리와 경영 정상화는 숙제로 남았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입은 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청 노사도 손배소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해 향후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다만 51일째 이어지던 파업 종료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의 농성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1도크 점거도 푼다.
하청지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옥포조선소의 1도크를 불법 점거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4분기 인도 예정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을 진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파업이 끝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그동안 지연됐던 공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진수가 지연됐던 VLCC 1척을 최대한 빨리 진수하고 공정이 밀렸던 다른 선박들도 조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원래 오는 23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지만 조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공정과 관련있는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출근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휴가는 다음주부터여서 협력업체도 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파업은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8000여억원대의 손실 처리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816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출 감소 6468억원 △고정비 1426억원 △지체보상금(선박 11척) 271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청 노사가 협상은 타결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해 향후 추가 논쟁과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파업이 끝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원래 3월 말 외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판값 상승 등으로 인해 컨설팅 작업이 지연됐다. 여기에 파업까지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해 실사를 마치면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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