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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호주 인펙스 1.2조원 손배소에 "근거 없고 금액 과도"

  • 송고 2022.08.05 21:40 | 수정 2022.08.05 21:53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인펙스, FPSO 공정 지연 등에 대한 손배소 제기

대우조선 "계약 완료일 출항…잔금 회수 총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호주 인펙스가 제기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금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호주의 에너지 기업인 인펙스로부터 부유식원유해상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과 공사 미완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중재 신청이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인펙스는 지난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된 FPSO 생산 준비작업이 지연됐고 설비에 하자가 있었다며 9억7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대우조선해양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이라며 "인펙스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이 과도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출항한 뒤 생산 준비도 완료됐고 계약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및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 측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변동사항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펙스 FPSO는 지난 2012년 3월 계약돼 대우조선해양에서 약 5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도됐으며,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콘덴세이트(condensate)를 생산·수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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