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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900억대 잠수함 계약 파기 통보 없었다"

  • 송고 2022.08.18 16:08 | 수정 2022.08.18 16:11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계약 파기는 무리한 해석…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화 중"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무리하게 건조해 900억원 손실을 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해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발주해 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설정했다"며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대우조선 측은 일부 주요 자재는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 또한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한 조기 발주였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와 2003년, 2009년 창정비 사업에 이어 2011년에는 잠수함 3척을 수주한 뒤 인도했다"며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대우조선 측에 따르면 2019년 4월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계약 발효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측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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