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찬반투표 확인 뒤 "부정행위 없어"
개표 결과 3분의 2 넘지 못해 '부결'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에 잔류하게 됐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형태 변경안 찬반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2226명(52.7%)에 그쳐 탈퇴가 부결됐다. 탈퇴를 위해서는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는 1942명(46%), 무효는 57명(1.3%) 나왔다.
지난 7월21일·22일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형태 변경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원청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했다. 장기간 파업으로 일부 사업장이 휴업하는 등 원청 노조의 피해가 쌓이는 와중에도 하청지회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있었다.
개표 당시에는 일련번호가 연속된 반대 표가 나와 부정 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개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대우조선지회는 휴가 이후 개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개표 결과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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