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자율 경쟁 촉진…소비자 편익 향상"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명하고 시장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시행 직후 불거진 3가지 우려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지난 22일부터 은행연합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먼저 예대금리차 공시가 대출 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신과 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므로 시장금리 상승시 이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 자율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3분기 중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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