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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병원성 AI 차단"…농장 소독조치 1개월 연장

  • 송고 2022.12.26 14:30 | 수정 2022.12.26 14:35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 농가주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연합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 농가주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로 종료됐던 동계 집중 소독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바이러스가 오리에서 산란계로 확산하지 않도록 취약 대상 농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방역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AI 발생 위험도가 예년보다 높아 방역당국은 농장에 소독조치를 최소 2배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5.4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병원성 AI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안성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산란계 벨트'라 불리는 청미천, 안성천 등 고위험 하천 인근 농장(119호)과 대규모 농장(10만 수 이상 103개소, 20만 수 이상 41개소)에 대한 특별 관리를 위해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4개 시·군(나주·영암·무안·함평)에서의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나주와 영암지역에 확대 적용 중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일부터 무안과 함평까지 확대했다. 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진입로를 집중 소독했다. 이와 함께 농장별 계란 반출 동선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가금농장 출입 최소화 조치 및 농장별 내외부 소독·점검 등을 통해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을 직접 수입·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산란계 대량 살처분 시 계란 생산기반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산란용 병아리·종란을 수입해 살처분 농장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만 지원되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도 지급하고, 휴업 등의 사유로 현재 비어 있는 산란계 농장에 신규 입식하는 농가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월 고병원성 AI의 확산세가 강해지기에 농가의 자체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 소홀로 AI가 발생할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등 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사전 방역 조치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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