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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이 권한만'…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8건

  • 송고 2022.12.27 14:22 | 수정 2022.12.27 14:2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공정거래위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관계사에 집중 재직中

중흥건설(10개)-유진(6개)-CJ(5개)-하이트진로(5개)순

공익법인서 편법 지배력 행사했는지 내년 실태 조사

ⓒ연합

ⓒ연합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이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어, 책임 없이 권한만 확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이 유독 높은 기업은 '하이트진로', '유진', '중흥건설' 등인 것으로 조사돼 경쟁당국은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집단 소속 2521개 회사(상장사 288개·비상장사 2233개)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해 이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대상-비규제대상 회사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단위: 개 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대상-비규제대상 회사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단위: 개 사,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를 놓고 보면,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3%(126개)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경향을 보였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의 총수가 특히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나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15개 계열회사 중 7곳)에 육박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로,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몸 담았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았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66.7%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공정위 측은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이사회가 여전히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 지난해 78.8%에서 올해 85.8%로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83.7%)과 실시율(83.0%)은 전년보다 각각 8.5%p, 9.6%p 올랐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주주총회 문화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11개 회사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 주식 한 주 마다 선임한 이사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라면서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의 제도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기업계 관심사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29.7%p 상승했다.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두나무 등 8개 신규 지정 집단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인 농협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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