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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피해 예방이 최우선…주택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 송고 2023.01.14 02:00 | 수정 2023.01.17 08:14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깡통전세 수사 나선 경찰, 드러난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

사기 피해 특약 적용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도움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만큼 피해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 78명을 검거했다. 이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됐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와 임대업자 김모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이들 78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수해 임차인 37명의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경찰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씨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건축주·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면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처럼 깡통전세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들에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수천 가구에서 많게는 수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급등하자 집값이 폭락했고 이자 부담으로 거래까지 줄어들자 임대차시장 불안이 계속돼 왔다. 매매가격이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등 역전세 현상도 많아졌다. 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 같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손질과 입법 추진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전세사기의 가장 큰 요인은 △깡통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관계로 인한 임대차 사기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하나의 임대차 대상 물건에 2개 이상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임대차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를 악용한 일명 ‘동시거래’를 통한 임대인 변경 △임대인으로 위장하거나 무권대리인을 통한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나 분양업체가 가담해 임차인을 기만하는 전세 사기행위 △선순위 근저당이나 신탁등기 말소 등에 대한 단순한 불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주택에 대한 주변 시세나 정보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집주인의 체납이나 소액 전세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문제점을 잘 찾아보고 입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예방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가급적 개인 거래는 피하고, 인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고 설명한다. 다만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 보조원이 이를 대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만큼 법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수정 사용하기로 한 만큼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적용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장(변호사)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등을 때서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명확히 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월세로 돌려 보증금액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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