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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조작㊦] 정부, 집값 띄우기 근절 선포…대책은?

  • 송고 2023.04.20 06:00 | 수정 2023.04.20 11:25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국토부, 지자체·경찰청·부동산원 등과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업무협약

"실거래 등록 후 등기 안 하는 경우 많아"…실거래가 등기여부 표시 추진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과태료 3000만원→3년 이하 징역·벌금

박덕흠 의원,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발의…해제·취소 신고 30일→3일로 단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세조작 중 하나인 '집값 띄우기' 근절을 선포했다.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서초구‧강남구‧경찰청‧국세청‧한국부동산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개 기관은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대책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여부 표시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 △교란 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 처리업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 범위는 계약일, 거래금액, 해제사유(취소), 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 중개사소재지 등이다. 국토부가 등기여부 표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실거래가 등록을 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수개월 후에 해제신고만 올라오면 사실상 가격 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약 이후 실거래가를 등록하고도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 자료를 받아서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해 안전한 물건이라는 걸 보여드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거래의 완성은 계약 이후 잔금까지 치르는 것"이라며 "등기 표시는 공신력을 가진 기록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해당 조항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였는데 이를 100분의 10으로 올린 것이다.


국토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가 넘는 시세 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이상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획조사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집 띄우기 근절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무효‧취소 시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그다음 계약은 해당 거래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취지는 취소 신고일을 앞당겨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계약 취소 시 신고 기간을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매매 건수에 비해 취소 건수는 많지 않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시세의 경우 네이버부동산 호가를 보면 나오지만, 프롭테크(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들이 실거래(호가)를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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