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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의혹’ 인제스피디움, 협력사 ‘폄훼·모욕적 언사’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했다

  • 송고 2023.06.26 07:07 | 수정 2023.12.01 22:27
  • EBN 윤경현 부장 (ykh@ebn.co.kr)

對 마케팅 대행사에 일방적 계약서 변경 및 해지 통보

비하 발언 일삼고 대금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인 ESG 역량 제고에 역행

마케팅 대행사 “상호 합의 없는 계약해지는 계약 위반”

이승우 인제스피디움 대표이사ⓒEBN

이승우 인제스피디움 대표이사ⓒEBN

인제스피디움이 협력업체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표체제 6개월여 행정 구역상 인허가가 나지 않은 장소에서 유소년 대상 '카트(KART) 대회'를 치르려 했던 정황이 밝혀진 이후 협력업체 갑질까지 인제스피디움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인제스피디움의 협력업체와 비정상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 이전부터다. 계약을 맺고 함께 협력하던 마케팅 대행사에 갑작스런 계약서 변경을 요구했고, 급기야 계약 4개월 만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계약 기간 중에 마케팅 대행사 직원에 대한 폄하 발언도 일삼았고, 대금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마케팅 대행사는 양사 간 계약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왔다. 상호 합의에 이르지 않은 계약해지는 명백한 ‘계약 위반’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인제스피디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와 EBN 취재를 종합해보면 인제스피디움과 마케팅 대행업체 ‘C 컨설팅 회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1월 31일, 양사는 최종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다. 인제스피디움 측에서 내부 조직 개편으로 업무 담당자가 교체됐다는 내부의 이유로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기계약된 내용에 없는 사안으로 인제스피디움의 일방적 요구였다. 하지만 C 컨설팅 회사는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였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서 변경 요구를 들어줬다.


인제스피디움 측은 EBN이 취재에 들어가자 당사 직원이 회사에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계약해지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당사는 직원 개인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EBN

인제스피디움 측은 EBN이 취재에 들어가자 당사 직원이 회사에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계약해지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당사는 직원 개인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EBN

하지만 양측의 업무는 원활하지 않았다. 인제스피디움의 일방적 태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양사 간 계약 후 첫 대금 지급일임에도 인제스피디움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마케팅 운영과 상관없는, 직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도 이어졌다. 이번 협력업체 논란의 중심에는 인제스피디움 A모 서킷 팀장이 있다. A모 팀장은 이승우 인제스피디움 대표가 발탁한 인물로 업무와 관련하여 안팎으로 깊숙이 관여했다. 그리고 A모 팀장은 이미 인제스피디움 재직 당시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의 당사자로 퇴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C 컨설팅 회사 측의 설명은 이렇다. 첫 대금지급일부터 대금지급 지연이 있었지만, 우리는 양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인제스피디움 담당 A모 팀장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 “외주직원들이냐”며 폄훼했고 마케팅 운영과 상관없는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종 계약을 맺은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인제스피디움은 계약해지 사유로 ▲마케팅 효과 저조▲커뮤니케이션 피로▲실시간 콘텐츠 부재 등을 들었다. 또 계약서 상 "계약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1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후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C 컨설팅 회사는 인제스피디움 측의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인제스피디움이 가장 먼저 지목한 ▲마케팅 효과 저조 부문만 하더라도 양사 계약 이전 보다 훨씬 개선된 ‘수치’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C 컨설팅 회사 측은 계약 이후 4개월 제작 및 게재한 인제스피디움 홍보 관련 6개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인제스피디움이 지난해 1년 간 제작해 올린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노출수를 크게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인제스피디움의 C 컨설팅 회사 측에 대한 도를 넘어선 갑질에 다수의 재계 관계자는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와 협력사의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규제 강화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협력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려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반 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인제스피디움은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제스피디움은 태영건설의 100% 자회사로, 올해 3월 새 ESG 위원장에 양세정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책임 경영 기조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제스피디움 측은 협력업체와 계약 기간 중에 마케팅 대행사 직원에 대한 폄하 발언도 일삼았고, 대금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EBN

인제스피디움 측은 협력업체와 계약 기간 중에 마케팅 대행사 직원에 대한 폄하 발언도 일삼았고, 대금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EBN

실제 EBN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C 컨설팅 회사가 올해 1월부터 5월 17일까지 제작해 올린 6건의 유튜브 홍보 영상의 조회수와 노출수는 각각 1만9567건, 14만7000건으로, 인제스피디움이 지난해 제작해 올린 총 11개 영상의 1년치 조회수와 노출수, 9634건, 9만6000건 보다 1.5배~2배가량 더 많았다. 또 노출 클릭률, 시청 시간, 구독자 상승 부분 모두 지난 1년 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C 컨설팅 회사는 국내 유명 광고 컨설팅회사로, 각종 시상식에서 브랜드 대상과 소비자만족 대상 등에서 업체로 정평이 나 있다.


실시간 콘텐츠 부재와 관련해선. 양사 간 업무 계약 건에 준해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인제스피디움의 임박한 업무 요구해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매번 응해왔다는 주장이다.


C 컨설팅 회사 관계자는 “통상 다음달 행사라고 해도 다른 기업들은 자료를 미리 전달해 준비할 시간을 주지만, 인제스피디움은 행사일에 임박하게 자료를 전달해 준비 과정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촬영과 휴일 작업 요구도 많았지만, 인제스피디움이 요구하는 날짜에 모두 촬영에 임했다”고 호소했다.


커뮤니케이션 피로도와 관련해서도 C 컨설팅 회사는 이미 개선 여지를 인제스피디움측에 피력했다는 입장이다. 양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톡방을 개설, 각사 별 실무 수행 인원을 7명씩 초대했지만, 인제스피디움의 요구에 따라 제이와이네트워크 인원을 2명으로 줄이겠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결국 ‘계약해지’였다.


C 컨설팅 회사는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인제스피디움 측은 아무런 대답과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 이행의 귀책 사유를 자사에 떠넘기려는 인제스피디움의 술수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갑의 횡포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방적인 하도급계약 해지에 대해 “하도급계약 해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행위”로 판시했다. 부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호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하도급법 제35조는 원사업자가 부당위탁취소 행위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청의 하도급계약 해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인제스피디움ⓒ인제스피디움

인제스피디움ⓒ인제스피디움

C 컨설팅 회사 관계자는 “연간 진행을 기반으로 막대한 할인율인 약 40%를 넘는 비용과 계약의 원할한 유지를 기반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한 비용 산출, 그 외 관계 유지를 위해 계약 외 추가로 제공한 서비스 비용과 기회비용의 박탈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기업간의 계약 행위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며 “C 컨설팅 회사와 인제스피디움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명백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제스피디움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든 조항에서조차 ‘상호 합의’라고 적시된 만큼 이번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소송과 별개로, 인제스피디움의 갑질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제스피디움 측은 EBN이 취재에 들어가자 당사 직원이 회사에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계약해지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당사는 직원 개인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기획팀장이 직접 상대 회사의 담당 본부장에게 수차례 정식으로 사과했으며, 사과 공문 발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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