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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영업정지 8개월’ 후폭풍…GS건설 신용등급 줄하향

  • 송고 2024.02.02 15:06 | 수정 2024.02.02 15:07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나신평·한기평, 장기신용등급 전망 ‘A/안정적’ 강등

부채비율 250% 웃돌아 “사업 제한” 우려 목소리도

GS건설 “우려할 상황 아냐…이미 일감 4년 이상 확보”

GS건설. [제공=연합]

GS건설. [제공=연합]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신용등급이 줄하향했다. ‘영업정지 행정 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신용등급 하향의 주된 이유다.


이에 더해 부채비율마저 작년 9월말 이후 250%를 웃돌고 있어, 일각에선 GS건설이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전날 GS건설의 장기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단계 낮췄다. 단기 신용등급은 ‘A2+’에서 ‘A2’로 하향조정했다.


나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등급 하향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관련 충당부채 설정으로 작년 9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50.3%로 상승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신평은 그러면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여파,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대·내외적 사업환경 변화와 주택사업의 현금 및 이익창출력 유지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며 “행정처분 확정 이후 수주역량 변동, 주택현장의 분양 및 입주실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의 차환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도 나신평과 같이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인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이 지속되고 검단 현장 사고, 원가 조정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과 더불어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에 이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자, 일각에선 GS건설이 진행하는 사업 일부에 영향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232%(2018년 12월~2022년12월까지)를 밑돌던 GS건설의 부채비율이 작년 9월말 기준 250%이상을 웃돌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화대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업계에선 부채비율 적정 수준을 100~150% 사이로 보고 있으며, 200%를 넘을 시 재무건전성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 비용 등이 올라가게 된다”며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 상환 또는 차환을 해야하는데, 이때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로 대출을 받아야하기에 신용등급이 높았을 때보단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보니 건설사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신용등급이 낮았던 중견사에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GS건설은 신용등급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타 건설사들 대비 부담은 다소 낮을 것”이라며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재무건정성과 관련해 GS건설 측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채비율과 관련해 “검단 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자본금 감소에 따른 효과”라면서 “향후 경영이익이 증가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업정지 행정 처분과 관련해선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당사는 그간 4년 이상치의 일감을 확보해둔 상황으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큰 임팩트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선 “이번 신용등급 하락 이전에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다”며 “당사는 이미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작년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전일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신규 수주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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