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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회장 무죄 환영…경제 활력 마중물”

  • 송고 2024.02.06 06:00 | 수정 2024.02.06 06:48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이 회장 1심 무죄 판결 경제단체 “경영 불확실성 벗어나…적극적 투자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삼성그룹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그룹은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고현 무협 전무이사는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한국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고려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했다.


김 전무는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선고 이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이 회장의 뉴삼성 추진·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경영활동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관측되며, 앞서 예고됐던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신기술 투자·등기임원 복귀 여부·그룹 콘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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