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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의 절세 ‘노하우’
···부인에게 코오롱모빌리티 주식 증여

  • 송고 2024.04.30 04:30 | 수정 2024.04.30 04:30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배우자 서창희 이사장에 주식 증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 16만5천주

6억 미만으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 포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왼쪽), 서창희 꽃과어린왕자 이사장. [제공=코오롱그룹,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왼쪽), 서창희 꽃과어린왕자 이사장. [제공=코오롱그룹,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를 배우자인 서창희 꽃과어린왕자 이사장에게 넘긴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웅열 명예회장은 지난 16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 서창희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계약체결일 종가 기준으로 5억2000만원어치다.


이번 수증으로 서 이사장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주명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출범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아들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부회장이 작년 한 해 대표이사직을 지낸 곳이다. 코오롱가(家) 4세인 이 부회장은 작년 말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지주사 ㈜코오롱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이사회 멤버로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지분은 없다.


승계 핵심인 ㈜코오롱 지분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명예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증여 대상이나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증여재산 공제를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나온다.


증여재산 공제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한국에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직계존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존속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서 이사장이 6억원을 모두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 10년 내 이 명예회장에게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현금 등 어떠한 자산도 증여 받는 게 없어야 한다. 만약 있다면 6억원 중 일부는 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주식 증여 규모는 공제 범위 내 포함되는 5억2000만원 가량이다. 이후 서 이사장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까지는 주식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주식으로까지 확대돼 증여 후 1년이 경과된 후 주식을 매도해야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폐지 시 지금처럼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전략이 유효하게 된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배우자 대상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증여 배경과 관련)개인사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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