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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언론 자유 침해 아니다” 가처분 기각

  • 송고 2024.05.24 18:39 | 수정 2024.05.24 18:40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카카오, 뉴스검색 시 기본값 ‘CP사’로 변경

50개 매체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신청

“다음 결정은 영업의 자유”…항고 여부 논의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포털 ‘다음(Daum, 현 카카오)’이 뉴스 검색 시 노출되는 언론사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결정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언론사들의 기사 노출 기회가 줄어든다고 해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색 제휴 기본값에서 배제된 언론들은 항고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인터넷뉴스 매체 50개 사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중순,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했다. 포털과 언론사가 맺는 제휴는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CP가 있다. 이중 CP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휴로,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다. 언론사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기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 역시 선호도가 가장 높다.


이에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에 소속한 언론사들이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28개 사를 포함한 50개 언론사가 힘을 합쳤다.


가처분을 신청한 언론사들은 다음 조치가 CP를 제외한 언론사들을 사실상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자가 별도 조건을 설정해야 여타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CP 위주로 뉴스 검색 서비스를 바꾼 것은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언론 검색 빈도는 줄어든다 해도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영향일 뿐, 이것을 취재 및 보도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 또한 자유롭게 뉴스검색 결과 설정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란 판단이다.


이에 인신협은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받아본 뒤 항고 여부, 본안 소송 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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