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원 출산 때 주는 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을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간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총인건비 제한에 걸려 출산 축하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159곳 중 35곳, 출자·출연기관 694곳 중 57곳이 직원 출산 시 약 50만∼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면 기관 인건비 운영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인력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통해 출산 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공공기관이 인건비 인상과 무관하게 출산 축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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