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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업무정지·과태료…과당경쟁 단속 나선 금감원

  • 송고 2024.09.23 12:00 | 수정 2024.09.23 12:0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연합합

ⓒ연합합

금융감독원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승환 등을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4대 위법행위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한편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연계·동시검사 도입 등도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8월까지 총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9월 이후에도 관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영업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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