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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는 사규보다 연봉 496만원 더 받아”

  • 송고 2008.10.27 09:32 | 수정 2008.10.27 09:29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인사담당자 68% “우수 인재라면 연봉 더 줄 의향 있다”

연봉책정 시, ‘해당분야 경력’이 가장 큰 영향 미쳐

능력 있고 욕심나는 인재에게는 회사 내규보다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다는 경제적 통념이 현실로 확인됐다. 실제로 우수 인재의 연봉은 회사 내규보다 평균 496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4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우수인재와 연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욕심나는 인재가 회사 내규보다 높은 연봉을 요구할 경우 들어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내규보다 높은 연봉을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1.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더 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으로는 ‘꼭 필요한 우수 인재라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이 26.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10%이상~15%미만’(21.8%) ▲‘5%이상~10%미만’(16.1%) ▲‘20%이상~30%미만’(16.1%) ▲‘15%이상~20%미만(13.7%) 순 이었다.

우수 인재에게 실제로 더 준 연봉과 회사 내규와의 차이는 평균 496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란 답변이 19.0%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13.7%) ▲‘100만원 미만’(12.3%)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11.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0.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0.9%)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8.1%)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2.8%) 순이었다.

회사 내규보다 높은 연봉을 책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해당분야 경력’이 64.9%로 첫 손가락에 꼽혔고 ▲‘입사 후 맡게 될 직무’(37.9%) ▲‘채용의 시급한 정도’(21.8%) ▲‘이전 직장 연봉’(8.1%) ▲‘학력·학벌’(2.8%) 등이란 답변이 이어졌다.

내규보다 높은 연봉을 주고 채용한 직급은 ‘과장급’(37.9%)이 가장 많았고, ▲‘부장급’(21.8%) ▲‘대리급’(19.0%) ▲‘사원급’(10.9%) ▲‘차장급’(5.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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