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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내가 당하면 상사 탓, 남이 당하면 일 못해서”

  • 송고 2009.01.20 09:20 | 수정 2009.01.20 09:17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도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직장인 1천291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조조정과 직장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6%가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에게 구조조정은 주로 ‘권고사직’(44.2%)의 형태로 다가왔다. 이어 ▲‘연봉삭감.무관부서로 발령 등 자발적 퇴사를 유도’(21.3%)하거나 ▲‘희망퇴직’(17.9%)을 받는 방법도 동원됐다. 이외에도 ▲‘해당직무(부서) 소멸’(7.6%)이나 ▲‘명예퇴직’(4.4%) 등도 있었다.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7%가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그 뒤로는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33.0%)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0.1%)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27.3%)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25.2%)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8.4%)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6.5%) ▲‘결혼.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자’(5.8%) 순이었다.

회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타당하지 않다’(65.6%)고 답했지만 ‘타당하다’는 의견도 34.4%나 됐다.

반면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던 직장인들은 회사의 선정기준이나 그 타당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보였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336명에게 회사의 대상자 선정기준(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라는 대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즉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관리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뜻.

이어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24.7%)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19.9%)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19.0%)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6.8%)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6.3%) ▲‘결혼.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자’(4.8%)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4.2%) 순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은 연령대에 따라 달랐다. 20대는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49.4%), 30대는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33.1%), 40대 이상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6.5%)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에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직장인 75.9%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퇴사’했다고 답했으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사 표현’(6.3%), ‘법적 대응’(4.1%), ‘노조와 함께 단체 시위 돌입’(2.7%)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직장인은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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