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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유용한 한화손보 49명 징계

  • 송고 2012.01.11 21:15 | 수정 2012.01.11 21:22

´계약특혜´ LIG손보 임직원 34명도 징계

판매대리점에 준 수수료를 도로 빼앗아 멋대로 쓴 한화손해보험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손보 직원이 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아 15억7천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계약자에게 ´특별이익´ 형태로 제공되거나 점포 운영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손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해 84억원의 손실을 봤다.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을 인수할 때 심사를 소홀히 해 595억원의 손실도 났다.

사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물량 98.8%(258억원)를 계열사에 몰아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화손보에 2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회사 전ㆍ현직 임직원 49명도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LIG손해보험에서도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주거나 계열사가 짓는 빌딩을 비싼 값에 샀다가 중도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실을 적발했다.

LIG손보는 대주주를 뚜렷한 역할이 없는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LIG손보에 기관주의, 1억4천200만원 과징금, 750만원 과태료 조처를 하고 임직원 34명을 징계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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