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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한국은행에 ´하나금융 주식교환 반대´ 촉구

  • 송고 2013.03.13 13:55 | 수정 2013.03.13 15:2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외환은행 직원들이 13일 한국은행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직원들이 13일 한국은행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 주주인 한국은행(지분 6.12% 보유)에 반대표결 행사를 촉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3일 한국은행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불법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자 금융감독기관인 한국은행이 일개 금융지주사에 끌려 다닐 게 아니라, 소액주주와 국민들을 위해 주식교환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하나지주의 주식교환과 관련해 국민연금(1.5%)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같은 취지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은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잔여지분 40%에 대한 주식교환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25일 신주발행을 완료하고 26일 신주 상장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확보에 성공할 경우 외환은행은 상장폐지 수순을 밝게 된다. 하지만 3월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1조원을 넘을 경우 주식교환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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