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5
23.3℃
코스피 2,591.03 10.0(0.39%)
코스닥 732.81 1.78(-0.24%)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291,000 1,291,000(1.39%)
ETH 3,500,000 27,000(-0.77%)
XRP 732.1 1.2(0.16%)
BCH 505,000 12,650(2.57%)
EOS 654 2(0.3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국은행 "외환은행 주식 매각하겠다"

  • 송고 2013.03.15 11:19 | 수정 2013.03.15 11:3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한국은행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표결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하나금융지주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부득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 실장은 "외환은행 폐지법률 부칙 제8조를 보면 외환은행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은행 소유하게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했다"며 "하지만 하나지주 주식소유로 전환시 예외로 받을 수 있느냐를 검토할 결과 한은법 제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한몫했다.

기재부는 "외환은행 폐지법률 8조1항의 예외적용은 외환은행 주식에 한하는 걸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국은행 측에 전했다.

´하나지주와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지주 주식과의 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매각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지주가 제시한 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보상가는 7천383원이다

이로써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지분 6.12%(총주식수 3천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천916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1967년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3천950억원에 매입해 2천916억원에 매각하면서 장부상 손실은 1천34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간 배당금 수익으로 3천616억원을 거둬 총 회수금액은 5천977억을 기록했다. 출자원금을 상회한 2천27억원을 회수하게 된 셈이다.

조정환 실장은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기재부가 제시한 5가지 외환은행 매각 지침에는 취득원가나 매각비용을 고려해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각방법 중 하나로 천억원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03 10.0(0.3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5 12:30

94,291,000

▲ 1,291,000 (1.39%)

빗썸

10.25 12:30

94,253,000

▲ 1,194,000 (1.28%)

코빗

10.25 12:30

94,251,000

▲ 1,190,000 (1.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