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8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982,000 1,033,000(1.1%)
ETH 3,502,000 25,000(0.72%)
XRP 721.4 3.3(0.46%)
BCH 491,550 2,650(0.54%)
EOS 631 9(1.4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회의원, 아시아나 행정처분 앞두고 국토부 압박 논란

  • 송고 2014.07.10 16:15 | 수정 2014.07.11 09:26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정치권 압력 행사 “운항정지 말고 과징금 부과해라”

 NTSB 위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NTSB 위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안전 소홀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을 두둔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NTSB의 사고조사 결과, 아시아나의 조종사 과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호남지역 일부 정치인이 국익과 지역감정을 앞세워 아시아나를 옹호,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정치적 압박을 행사한 것.

최근 아시아나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에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행한 것에 대한 조치로 1주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또 장기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회사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야당에서 호남기업인 ‘아시아나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종사 과실이 드러난 아시아나를 오히려 두둔하는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항정지 처분은 국내 항공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징금을 많이 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운항정지 보다는 과징금쪽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현 정권에서)호남 기업인 금호아시아나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역감정 조장은 물론 호남기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이 국익과 지역을 앞세워 안전에 소홀했던 아시아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정부 당국의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나서 표밭 다지기용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덮으려 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광주 출신이며, 계열사인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몇 안 되는 대표적 호남기업으로 분류된다.

아시아나 출신의 교수 등 일부 학계에서도 아시아나를 감싸고 있다. 정윤식 청주대 교수(전 아시아나 기장)는 지난달 ‘NTSB, 항공기 사고 원인 복합적 고려를’이라는 글을 한 언론에 기고했다. 조종사 과실 이외에 항공기 제작사(보잉)과 공항도 사고원인에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잉은 NTSB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했다.

보잉 측은 “B777의 자동비행 시스템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NTSB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777은 수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전운항으로 탁월한 기록을 보유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비행 시스템은 2억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및 5천500만번 이상의 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치”라며 “사고 당시 항공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과실의 일부를 보잉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보잉 측이 일축한 것이다.

◆국토부, 원칙대로 운항정지 90일 이상의 철퇴 내릴까?

국토부는 NTSB의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으로써는 국내 항공산업이라는 큰 시각에서 이번 사고를 접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승연 국토부 운항정책과 사무관은 “NTSB 조사 결과는 그쪽 입장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쪽에서는 아시아나가 항공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TSB의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7월 말쯤 전달될 예정이다. 행정 당국은 이를 토대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60일이며, 항공기 사고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운항정지 30일이다.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사망자 3명, 중상자 48명이 발생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하면 사망자는 27명이 된다. 즉, 아시아나는 전자와 후자에 모두 해당돼 총 90일의 운항정지가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90일 가량 운항을 하지 못하면 손실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50%를 가감할 수 있어 아시아나는 최대 135일, 최소 45일의 운항정지 제제를 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경고의 의미로 아시아나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 19일 인천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의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해 1주일간 운항정지 하도록 한 것. 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범국가적으로 형성된 ‘안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아시아나에 또 다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2011년 7월 화물기 추락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찾지 못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종사가 사망한 인명피해 사고였지만, 미제로 남으면서 아시아나의 안전 불감증은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8 08:33

94,982,000

▲ 1,033,000 (1.1%)

빗썸

10.28 08:33

94,990,000

▲ 1,005,000 (1.07%)

코빗

10.28 08:33

95,037,000

▲ 1,081,000 (1.1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